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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치 뒤흔든 추미애의 청와대 선거 개입 공소장 공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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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정권의 범죄를 감추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폭주가 끝이 없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검사들을 좌천하고 직제 개편을 빙자해 수사단을 해체하더니 이젠 '울산 사건' 주요 피의자 13명의 공소장 공개마저 거부했다. 이를 두고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비판이 인다. 추 장관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법치를 파괴하는 범법자(犯法者)라는 소리도 나온다.

헌법 제27조는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가 국민의 감시를 받게 해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 시작이 공소장 공개다. 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사·외교·대북 관계 등의 국가 기밀이 아닌 경우 국회의 자료 요구에 응해야 한다. '울산 사건'은 문 정권의 기밀일지 몰라도 국가 기밀이 아니다.

그런데도 추 장관은 공개를 거부했다. 그 근거라는 게 법무부 훈령이다. 하위법으로 상위법을 무시한 사법 원칙의 파괴다. 하위법이 상위법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추 장관이 판사를 하긴 했느냐는 조롱(嘲弄)이 나오는 이유다. 지금 국민은 법무부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대놓고 위반하는 혼돈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사생활 보호'가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지에 대한 추 장관의 인식도 천박하기 그지없다. 공개 거부 이유로 사생활 보호를 내세웠는데 '울산 사건'이 사생활 영역인가? 국기(國基) 문란이 될 수도 있는 지극히 공적인 영역이다. 그리고 사생활 보호는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일반 국민에 해당하는 것이지 공인(公人)에게는 제한돼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추 장관이 이런 문제들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공개를 거부한 이유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4월 총선 때까지 국민의 눈을 '울산 사건'에서 떼어 놓으려는 것이다. 지배 권력의 사익(私益)을 위해 국가 공권력을 동원하는, 독재의 고전적·전형적 증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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