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계에 복귀한 안철수 전 의원이 추진 중인 '안철수신당'이 해당 명칭을 쓰지 못하게 됐다.
6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내린 결정이다.
이날 경기도 과천시 선관위 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안철수신당 정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논의한, 유권해석 결과다.
선관위는 "현역 정치인 성명을 정당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정치인의 성명이 포함된 정당명을 허용할 경우 정당 활동이라는 구실로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게 가능해진다"고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6일 기준 선관위 정당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사람 이름을 넣은 정당 명칭은 단 한 곳도 없다. 다만 '친박연대'가 성씨를 암시하는 '박'을 넣은 경우이다. 친박연대 홈페이지 접속 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 등 관련 콘텐츠를 여럿 확인할 수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김계리 "尹 징역 30년 때문에 운 것 아냐…간첩 암약 깨닫고 무서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