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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나도 혹시?" 신종코로나 감염 검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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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있으면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의심환자 검사비용 정부 부담
대구 선별진료소 8개 보건소, 7개 의료기관 운영

한 의료인이 선별진료소에 비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체 채취 키트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 의료인이 선별진료소에 비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체 채취 키트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어 진료를 원하는 사람들은 일반 의료기관이 아닌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사가 가능하다.

선별진료소는 자체검사 또는 전문검사기관 의뢰를 통하여 검사가 진행된다. 대구의 선별진료소는 8개 구·군 보건소와 ▷경북대병원 ▷대구의료원 ▷계명대 동산병원 ▷영남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등 7개 의료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신종코로나 검사는 질병관리본부의 사례정의와 의사 소견에 따른다. 의사가 진찰을 통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는 감염의 우려가 매우 낮거나, 다른 원인 질환이 보다 의심된다고 봐야 한다.

신종코로나 검사에 관련한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

▶질병관리본부 사례정의에 따라 의료진이 사례에 부합하다고 판단한 환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담당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을 신뢰해야 한다.

질본의 신종코로나 감염증 사례정의는 크게 확진환자와 의사(의심)환자를 포함한다.

의사환자는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로 구분한다.

또 신종코로나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도 해당된다.

-의료기관 어디든 가면 검사가 가능한가?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가야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선별진료소는 안전하게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환경과 검사의뢰 체계를 갖추고 있다.

선별진료소는 직접검사 또는 수탁검사를 통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를 검사할수 있다. 검사실에서 검사 결과가 도출되는데는 6시간이 소요되나 검체가 검사기관까지 이송되는 시간, 검사물량 집중에 따른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

-검체 채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검체 채취는 전문 의료인이 개인보호구를 갖추고 검채채취 지정장소(선별진료소 등)에서 시행한다. 신종코로나 검사를 위해서는 2~3곳에서 검체를 채취하는데, 콧구멍 깊숙하게 면봉을 삽입해 분비물을 채취하거나 객담(가래)를 채취하므로 검체 채취시 다소 불편감·통증이 있을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받는 검사는 무료인가?

▶의심환자 검사에 드는 비용은 전액 정부가 부담한다. 대신 의사가 의심환자로 판단하지 않았는데도 본인 희망에 따라 검사를 진행할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의사환자로 검사를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검사 시행 초기에는 검사가 지연될 수 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료기관에서는 관할 보건소에 의사환자로 신고하여 환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심한 호흡기 증상 등 의료진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원격리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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