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종합병원 탈의실에서 동료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광주 여성단체가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광주여성민우회는 11일 재판부에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는 753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서에서 이들은 "불법 촬영 공포는 여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 존재한다"면서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게 안전한 공간은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광주여성민우회는 "강력한 처벌만이 성폭력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라면서도 "국민 정서와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해 판결해 달라. 진전된 판결로 불안, 공포에 살던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한국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10월 순천 한 종합병원 탈의실에서 여성 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피해 여성 중 1명은 범죄 피해에 따른 트라우마로 괴로워하다 결혼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오는 12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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