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 한 교회가 10억원 가까운 교회 땅 처분을 두고 잡음에 휩싸였다.
A교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교회가 2억원에 성전 부지로 매수한 6천여㎡의 땅을 차명 등기자인 신자 B씨가 최근 매도했다.
교회 측은 "공증을 해놓지 않았을 뿐 그 땅이 교회 소유라는 것을 오래된 신자들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교회 재산을 처분하려면 교회 지도자모임, 세례신자 총회를 통해 매도 여부 및 가격 등을 결정해야 하는데도 B씨가 일방적으로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교회 측은 B씨를 이달 초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교회 측은 헐값 매각 문제도 제기했다.
교회 한 관계자는 "2018년 해당 부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면서 3.3㎡ 당 56만9천원을 보상받았다. 인근 다른 땅은 지난해에 100만원 전후로 거래됐다고 들었다. 하지만 B씨는 해당 부지를 3.3㎡에 50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처분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B씨와 또다른 신자 C씨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해당 부지의 매각 논의는 오래 전부터 공공연했다. 교회 빚을 갚을 목적으로 처분했고, 매각대금은 비용을 정산한 뒤 교회에 다시 되돌려 줄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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