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을=김연호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전자발의로 공수처법률안 및 공직선거법개정법률안을 불법 수리했으며, 이 법률안들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것은 위헌 위법적 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법 권한쟁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 예비후보는 "14일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선거법개정·공수처법제정 위헌확인 권한쟁의소송' 한국당 법률대리인으로 변론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장이 지난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에서 바른미래당 대표의원인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해임하고, 채이배·임재훈 의원을 선임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수용해 사개특위위원을 '개선처분'한 것은 청구인들의 법률안심의표결권을 침해했으며, 국회법 제48조 6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구미시 해평면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15기,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도가니사건 진상조사위원 등을 지냈으며, 한국당이 제소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선거법개정·공수처법 위헌확인청구 등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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