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두고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아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2018년 1월 네이버가 경찰에 댓글조작 의혹 수사를 의뢰한 지 2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드루킹 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컴퓨터 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 댓글 조작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일당 중 한 명인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건네고, 이를 숨기려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이번 김 씨의 유죄 확정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결과도 주목받는다. 앞서 1심은 김 씨가 김 지사와 공모해 댓글 조작 범행을 했다고 인정했다. 기존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이례적으로 밝힌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특별히 새로운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양형 이유에서 "김경수 지사에게 직접 댓글 순위를 조작한 대가로 공직을 요구했다"고 설명해 두 인물 간 관련성을 고려 중임을 밝혔다.
작년 말로 예정됐던 김 지사 항소심 선고는 두 차례 연기되고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도 교체되면서 최근 변론을 재개했다. 새 재판부는 김 지사와 김 씨 일당 간 공모관계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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