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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령·중증환자에 에이즈·말라리아 치료제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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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임상TF 첫 치료원칙 발표…경증·젊은환자·발병 10일 지난 경우엔 투약 안해도 호전

13일 오후 대구 달서구의 한 대형목욕탕 입구에서 직원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입욕객의 체온을 체크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13일 오후 대구 달서구의 한 대형목욕탕 입구에서 직원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입욕객의 체온을 체크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환자 중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자, 중증인 경우에 항(抗)바이러스제를 투여한다는 국내 치료 원칙이 나왔다.

감염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임상TF(태스크포스)는 13일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치료원칙'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첫 치료 지침이다.

TF는 구체적인 항바이러스 치료로 에이즈(HIV) 치료제인 '칼레트라'를 하루 2회, 두 알씩 투여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 말라리아 치료 약제인 '클로로퀸'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사용해도 된다고 밝혔다.

다만 부정맥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에이즈 치료제와 말라리아 약제를 함께 투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게 TF의 의견이다.

TF는 "칼레트라와 클로로퀸(또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병합하는 것이 단독 요법보다 더 우월하다고 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B, C형간염 치료제로 쓰이는 다른 항바이러스제인 '리바비린'과 '인터페론'은 부작용이 많아 이번 지침에 권고 약물로 포함되지 않았다.

류성열 계명대 동산병원 감염관리센터장(감염내과)은 "에이즈나 말라리아도 바이러스를 통한 감염이기 때문에 이들 치료 약제가 단백질 합성효소 차단 효과가 있어 바이러스 딸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는다"면서 "앞서 코로나바이러스 종류인 메르스 환자에게도 투여해서 효과를 검증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TF는 또 "항바이러스 치료 기간은 7~10일 정도가 적절하고, 약물은 가급적 빨리 투여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증이거나 젊은 환자, 발병 10일이 지난 경우에는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투여하지 않아도 증상이 호전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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