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과 위증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주용 동구의원이 사직했다.
대구 동구의회는 13일 본회의장에서 의원 간담회를 거쳐 이 전 구의원의 사직을 처리했다.
앞서 위증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 전 구의원은 이날 오후 2시쯤 서면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동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제출된 사직서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하되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로 사직을 처리할 수 있다.
이 전 구의원은 "지난해 12월 사직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행정사무감사와 동구청 조직개편 등 당면한 의사일정으로 늦어졌다"라며 "동구 구민과 동료의원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뜻을 전했다.
이 전 구의원의 사퇴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유한국당 소속 동구의원은 김태겸·황종옥 전 구의원 등 3명으로 늘었다.
동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7명·자유한국당 5명·바른미래당 1명으로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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