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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 의원직 사직

의원직 내려놓은 자유한국당 동구의원 3명… 민주당 7명으로 다수당

이주용 동구의원
이주용 동구의원

불법 선거운동과 위증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주용 동구의원이 사직했다.

대구 동구의회는 13일 본회의장에서 의원 간담회를 거쳐 이 전 구의원의 사직을 처리했다.

앞서 위증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 전 구의원은 이날 오후 2시쯤 서면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동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제출된 사직서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하되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로 사직을 처리할 수 있다.

이 전 구의원은 "지난해 12월 사직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행정사무감사와 동구청 조직개편 등 당면한 의사일정으로 늦어졌다"라며 "동구 구민과 동료의원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뜻을 전했다.

이 전 구의원의 사퇴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유한국당 소속 동구의원은 김태겸·황종옥 전 구의원 등 3명으로 늘었다.

동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7명·자유한국당 5명·바른미래당 1명으로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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