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14일 최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63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 개 대기업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런 판단에 따라 재판부는 형량을 2년 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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