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서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2년 감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박근혜 정부 시절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14일 최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63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 개 대기업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런 판단에 따라 재판부는 형량을 2년 깎았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