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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내달 11일까지 의견제출 맞춰 적극 시민의사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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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등 적극 나서서 의견 모아야 목소리 높아

포항시청사 전경. 매일신문DB
포항시청사 전경. 매일신문DB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산업통상자부 의견수렴 기한(3월 11일)이 다가오면서 포항에선 시와 시의회, 지진 관련 시민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포항시와 11·15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지난 10일 열린 의견수렴회에서 산자부가 진상조사위원회,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시민 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것과 사무국을 지진 발생지인 포항에 두지 않은데 대해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시민단체는 ▷포항시 홈페이지에 의견수렴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정리해 시행령 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놓고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서명하는 방식 활용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담아 산자부에 건의하는 방안 ▷정부종합청사 앞 시위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산자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포항시는 이같은 분위기를 감안해 18일 각 읍·면·동에 지진피해 관련 시민 의견을 수합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했다. 또 진상조사위, 피해구제위에 시민 대표가 포함될 가능성을 두고 관련 인재풀을 가동하기로 했다.

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으로 밝혀짐에 따라 시행령 제정을 주도하는 산자부가 실질적으로는 가해자인 상황에서 피해자인 포항시민의 말을 제대로 들어줄지 의문"이라며 "포항시와 시민단체가 짧은 기간이지만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포항시민의 요구조건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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