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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고강도 조사 21일부터 지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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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반 본격 활동…2·20대책엔 주택 대출규제 강화 담겨

국토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조사 확대와 불법행위 집중 단속이 강도높게 이뤄진다. 국토부 제공.
국토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조사 확대와 불법행위 집중 단속이 강도높게 이뤄진다.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을 하루 앞둔 20일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집값 잡기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16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것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대출을 조이고, 수원·안양시 일부와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게 핵심이다.

대구 수성구를 포함한 지방으로선 21일부터 강도 높게 진행되는 국토부의 실거래 조사 확대와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더 눈길이 간다.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의 주요 업무는 ▷부동산실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수집·분석 등이다. 주변 시세와 다르게 신고하거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 차입금 과다 등 수상쩍은 거래를 콕 찍어 들여다본다는 얘기다.

조사 지역은 서울에서 대구 수성구를 비롯한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넓어진다. 또 3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앞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1일 거래분부터 3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은 3억원(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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