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사무국 소속 수사관 1명이 23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따르면 이 수사관은 어머니가 코로나19 검사가 진행 중이던 20일 자가격리 조치됐다. 수사관의 어머니는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수사관이 대구서부지청에서 민원인을 접촉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서부지청은 해당 직원이 근무한 사무실을 폐쇄했고, 접촉한 직원도 모두 자가격리 조치했다. 또 향후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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