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지역 확산에 따라 경찰 지구대와 교정시설 등이 전염 차단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22일 달성경찰서 다사지구대는 무전취식으로 체포된 50대 남성을 붙잡아뒀다가 임시 폐쇄라는 날벼락을 맞았다. 이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달성경찰서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조사한 형사 11명을 격리하고 다사지구대를 방역하는 동안 폐쇄 조치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
19일에는 대구 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이 폐쇄 조치됐다. 실종신고를 위해 방문한 민원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다. 역시 당시 근무 중이던 경찰관 17명은 자가격리 조치됐고 사무실은 방역 기간 동안 폐쇄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도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다. 사무국 소속 수사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청사 전체에 대한 집중 방역 소독에 들어갔다.
서부지청은 격리 대상자들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하는 한편 방역 소독 후에도 해당 직원이 근무한 사무실을 2주간 폐쇄하고, 별도 사무실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교정본부는 24일 수용자 안전을 위해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을 잠정 제한하기로 했다. 소년원 면회는 전면 중지하는 대신 화상 면회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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