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이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블랙아이스 교통사고'와 관련, 도로관리 업체 직원 3명, 운전자 18명 등 모두 21명을 각각 업무상과실치사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24일 경북경찰에 따르면 도로관리 업체 직원 A씨 등 3명은 도로결빙 관리 업무를 게을리해 사고 발생 주요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 운전자 B씨 등 18명은 규정 속도를 준수하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4시 38분쯤 상주영천고속도로 영천 방면 26.2km 지점 등 2곳에서는 블랙아이스 미끄럼 사고로 차량이 연쇄 추돌했다. 운전자 등 사망 7명, 부상 41명 등 모두 48명의 인명 피해가 났고 차량 47대가 파손됐다.
경찰은 사고현장 CCTV, 차량 블랙박스, 운전자 진술, 도로 교통공단 사고 분석서 등을 토대로 도로 결빙에 따른 미끄럼을 사고 원인으로 분석했다.
경찰 조사 결과 도로관리 업체는 영하 날씨 속에 비 예보가 있었지만 재난대응 메뉴얼을 따르지 않고 제설제 살포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 차량 운전자들은 도로교통법상 비나 눈이 오면 20~50% 속도를 줄여야 하지만 준수하지 않았고 몇몇 차량은 앞차와의 안전거리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다. 두 요인이 복합돼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도로관리 업체 3명, 운전자 2명 등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사망했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 16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 미끄럼 사고와 관련, 관리주체의 과실을 물은 것은 전례가 없다. 그만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도로관리 주체도 세심한 관리를 해야 한다"며 "앞으로 교통안전 시설물 등에 대해 적극 개선·보완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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