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지폐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옮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은에 들어온 화폐는 2주간 금고에서 보관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을 거쳐 한은으로 들어온 화폐는 바이러스 생존 기간을 고려해 최소 2주간 금고에서 보관한 다음 정사기를 통해 손상화폐와 사용 가능 화폐를 구분하고, 지폐 자동포장 절차를 거치게 된다.
포장과정에서 지폐가 150도 고열에 2∼3초 노출되는 데다 포장지 내부온도가 42도에 달하는 만큼 살균처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은은 밝혔다.
한은은 또 금융기관에 새로 화폐를 발행할 경우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지역은 가급적 위 과정이 완료된 은행권이나 전혀 사용된 적 없는 신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반 고객들이 한은 화폐교환창구를 통해 돈을 바꿔 갈 경우 신권을 먼저 공급하고, 향후 지폐 살균기가 보급될 경우 최대한 소독 처리해 수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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