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주군 불법주차 CCTV 단속시간 1시간 연장 

경북 성주군은 오는 3월 1일부터 성주읍 내 불법주차 CCTV 단속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까지 1시간 연장해 시행한다.

불법주차 단속 CCTV 설치구역은 경산사거리(뚜레쥬르 앞), 종로사거리(편의점 CU앞), 희망약국사거리(희망약국 앞) 3개소며, 연중무휴로 유예시간 15분 후 단속된다.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자동차는 4만원, 승합차와 4t 이상 화물자동차는 5만원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성주군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지난해부터 '4대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주민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황색복선구간)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침범에 대해 불법 주정차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현장출동 없이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자는 앱(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3일 이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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