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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 "구속 6일만에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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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9일 구속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25일 오후 석방 결정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대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냈고, 이날 서울고등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 정지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일 항소심(2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원을 선고 받아 보석 상태에서 다시 법정 구속됐다.

이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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