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 "구속 6일만에 집행정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9일 구속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25일 오후 석방 결정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대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냈고, 이날 서울고등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 정지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일 항소심(2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원을 선고 받아 보석 상태에서 다시 법정 구속됐다.

이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이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