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구지역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환자가 감소한데 따른 결정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현재 대구시 감염병전담병원 등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외 환자가 감소함에 따라 운영상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급여비 선 지급 특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급여비 선 지급 특례'는 진료발생 전이라도 일정 수준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실제 진료 후 발생한 급여비와의 차액은 사후 정산하는 제도로,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에도 시행한 바 있다.
코로나19 환자가 검사 또는 치료를 받거나 경유하는 등 직접적 영향을 받은 의료기관에 환자 감소에 따른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로,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유행 당시에도 시행한 바 있다.
현재 대구시 감염병전담병원(대구의료원, 대구 동산병원, 근로복지대구병원, 대구보훈병원) 등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 대규모 발생으로 그외 환자가 감소함에 따라 종사자 임금 지급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적용한 바 있다.
중대본은 대구시내 감염병 전담병원 등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선 지급 특례를 신청하면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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