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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입국제한 42곳…중국도 5개 지방서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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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국, 필리핀·피지·몽골·세이셸 등 4곳 추가…21개국

지난 24일 베트남 호찌민 떤선녓 공항 입국장. 매일신문 DB
지난 24일 베트남 호찌민 떤선녓 공항 입국장. 매일신문 DB

해외에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42곳으로 늘었다. 이중 한국인 입국 절차를 강화한 중국 5개 성(省)도 공식 포함됐다.국내에서 급속도로 확산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현재 한국인에 대해 전면적 혹은 부분적 입국 금지를 하는 국가는 전날 오후 6시보다 4곳이 늘어 21곳이다.

세이셸과 몽골은 최근 14일 이내 한국과 이탈리아, 일본 등을 방문한 여행자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필리핀와 피지는 대구 방문 이력이 있는 여행객에 대해 입국을 차단했다. 입국절차를 강화한 나라도 전날보다 8곳이 늘어 21곳이다.

중국 5개 지역에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14일 호텔이나 자가격리토록했다. 이 지역은 산둥성과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푸젠성 등 5곳 등이다.

그간 중국에서 통계를 내놓지 않아 외교부는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못했었다.

외교부는 "중국 상황의 변동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이 지역으로 출국 시에는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도에서도 한국과 이란, 이탈리아에서 출발해 입국하거나, 2월 10일 이후 이 국가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14일간 격리될 수 있다.

이외에 벨라루스와 튀니지, 모로코, 파나마, 파라과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등도 한국인 입국자에 대한 입국절차를 강화했다. 이곳에 방문할 경우 건강확인서나 검역신고서를 요구하거나 14일간 지역 보건당국에 보고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다.

베트남도 코로나19 발생지역에서 입국 또는 동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임시로 입국을 중단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 www.0404.go.kr/dev/newest_list.mofa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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