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따른 자가 격리 중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문을 열고 영업한 신천지 교인 A(34)씨가 경찰에 고발됐다.
안동시는 A씨를 감염병 예방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신천지 관리 대상으로 시는 지난달 27일 A씨의 검체를 채취한 후 집에 격리시켰다. 그러나 A씨는 자가 격리 통지 명령을 위반하고 다음 날 카페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영업 당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와 밀접 접촉한 4명 가운데 2명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고, 2명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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