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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신천지 압수수색 영장 반려 후폭풍…검찰 "법과 원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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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의견도 검찰 옹호하는 쪽과 반대하는 의견으로 나뉘어

연합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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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대구교회 압수수색 영장 반려를 둘러싸고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시한 가운데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했다는 입장을 보여 눈길을 모으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경찰의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을 지적하는 의견과 검찰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의견으로 나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 관련 논란은 지난 1일과 3일 신천지 대구교회를 수사 중인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모두 반려하면서 촉발됐다.

경찰 수사의 시작은 지난달 28일 대구시의 신천지 대구교회 고발이었다. 신천지 대구교회가 고의로 교인 명단을 누락하고 관련 시설을 숨기는 등 행정에 혼선을 초래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강제수사에 돌입할 만큼의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천지에 대한 민심은 잘 알지만 기록을 살피고 원칙을 따졌을 때 현재로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의견은 크게 갈린다. 필요성, 긴급성, 상당성 등이 모두 부족한 시점에서 경찰이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을 한다는 의견, 검찰이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는 것이다.

대구지역 한 변호사는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책임이 국가와 지자체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자체장이 특정 단체에 대한 강제수사를 운운하는 건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강제수사는 임의수사를 할 수 없을 때 이뤄지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반면 또 다른 변호사는 "범죄 혐의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할 정도의 소명은 됐다고 볼 수 있다"며 "앞으로는 경찰이 압수하고자 하는 '압수 목적물'이 혐의와 얼마나 관련성이 높은지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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