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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입은 어업인, 수출자금 등 긴급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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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분야 지원대책… 수산식품 수출기업 1천354억원 지원 등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9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산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수산분야 종합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국 등으로의 수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자금 30억원, 수산분야 수출기업을 위한 일반경영자금 1천324억원 등 총 1천354억원 규모의 수출자금을 지원한다.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는 해외에서 운영 중인 수산무역지원센터를 통해 통관안내,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산식품의 판촉과 마케팅도 촉진한다.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는 2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에게는 100억원 규모의 경영회생자금이 각각 지원된다.

이어 올해 수산분야 정책자금 3조4천800억원 중 80%에 달하는 2조8천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 어업인 등에 지원하는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를 1년간 0.5%포인트(p)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리 수산물 소비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우럭과 넙치 등 양식 수산물에 대한 각종 매체 광고를 지원하고 수산업체의 판로 개척도 돕는다.

수산 분야의 성장동력 유지를 위해 관련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확대한다.

문성혁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산업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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