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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병원·생활치료센터·자택에서 거소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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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자택에 격리 중인 유권자는 거소투표를 하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코로나19 확진자를 공직선거법 제38조 제4항의 '병원·요양소·수용소 등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오는 24∼28일로,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거소투표 대상자 여부는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은 병원장, 생활치료 센터에 격리 중인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각각 확인한다. 자택에 격리 중인 경우는 담당 구·시·군의 장이 명단을 일괄 확인할 예정이다.

단, 거소투표 신고 기간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거소투표 대상이 아니다.

※거소투표=몸이 불편해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직접 투표소에 가지 않고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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