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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응급환자 진료센터, '광역단체별 2곳 이상'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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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가 추가 적용…의료진 보호장구·의료장비 구축 지원도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증세가 위중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응급환자를 수용할 전용진료센터를 전국 시·도에 각 2곳씩 설치한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각 시·도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한시적으로 '중증응급진료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응급실 내 감염과 코로나19 환자의 치료 적기(골든타임)를 놓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중 갑자기 심근경색이 발생하거나 또 지병이 있는 환자는 진행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어 신속히 처치받아야 한다. 이런 환자를 치료할 장소"라고 부연했다.

중증응급진료센터는 응급실 밖 '사전환자분류소'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 여부에 따라 환자를 나누고, 이들을 각기 다른 장소에서 진료한다.

기침,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중증환자는 '격리진료구역'에서 응급처치를 받는다. 의료진은 이곳에서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한다. 증상이 경미한 환자는 이곳에 출입할 수 없으며 일반구역에서 진료를 받는다.

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등의 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지정 대상을 검토할 예정이다. 5병상 이상 격리진료구역과 사전환자분류소를 갖추면 진료센터 지정에 참여할 수 있다.

진료센터에 지정되면 건강보험 의료수가를 추가 적용받는다. 의료진 보호장구와 격리진료구역 설치비, 이동식 엑스선(X-Ray) 장비 구입비도 지원받는다.

윤 반장은 "(센터 지정은) 대한응급의학회와 미리 논의한 뒤 학회와 복지부, 중수본이 같이 만든 방안"이라며 "센터 지정은 원칙적으로는 권고사항이지만, 큰 규모의 응급의료센터가 참여하기를 바란다. 세종을 제외하고 시·도별 최소 2곳씩은 지정하려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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