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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무원 만취상태 운전 중 주차차량 들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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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경찰서는 11일 술에 취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 A(27·8급)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일 오후 10쯤 김천 신음동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6% 상태로 자신의 SM5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돼 있던 승용차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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