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상반기에 계획된 각종 세무조사를 하반기 이후로 연기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부과 기간이 임박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은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향후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우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징수를 유예한다.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도 시군별로 정한 감면 비율에 따라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찾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세 관련 법령과 조례가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겠다"면서 "지방세 추가 감면이 필요할 시 지방의회 의결를 거쳐서라도 감면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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