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 상반기 세무조사 연기한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조치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상북도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상반기에 계획된 각종 세무조사를 하반기 이후로 연기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부과 기간이 임박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은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향후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우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징수를 유예한다.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도 시군별로 정한 감면 비율에 따라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찾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세 관련 법령과 조례가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겠다"면서 "지방세 추가 감면이 필요할 시 지방의회 의결를 거쳐서라도 감면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심재연(72·국민의힘) 영주시의원은 경북도의원 영주시 제1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 발전 전략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가 주춤하고 있지만,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며, 올해 1분기 메...
제1215회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 '13, 15, 19, 21, 44, 45'가 발표되었고,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각각 19억9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