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문을 닫은 대구법원이 영상통화 방식으로 변론준비기일을 준비하고 있다.
대구고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영상통화 방식으로 변론준비기일을 열겠다고 13일 밝혔다.
영상통화 방식은 법원이 제공하는 원격영상재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지정된 시간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난 4일 서울고법에서 한차례 진행된 바 있다.
법원은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영상통화 방식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당일 재판 과정은 언론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특별 휴정기에 들어간 대구법원은 오는 20일부터 재판을 재개할 계획이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첫 1위…김민석 3.3%p차 추격
추경호 "두류공원에 2만석 규모 '대구 돔구장' 건립 본격 추진"
배현진 "개 수영장·용왕굿 얘기하더니…李대통령, 尹보다 물 많이 써"
[단독] 법원, 법관 출근시간 관리 안 해왔다
추경호·이철우, 10월 6일 대구서 회동…신공항·TK통합 공동성명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