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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휴정' 대구법원, 영상통화로 재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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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첫 영상통화방식 변론준비기일 열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코로나19 여파로 문을 닫은 대구법원이 영상통화 방식으로 변론준비기일을 준비하고 있다.

대구고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영상통화 방식으로 변론준비기일을 열겠다고 13일 밝혔다.

영상통화 방식은 법원이 제공하는 원격영상재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지정된 시간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난 4일 서울고법에서 한차례 진행된 바 있다.

법원은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영상통화 방식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당일 재판 과정은 언론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특별 휴정기에 들어간 대구법원은 오는 20일부터 재판을 재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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