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특별 휴정' 대구법원, 영상통화로 재판 준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오는 18일 첫 영상통화방식 변론준비기일 열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코로나19 여파로 문을 닫은 대구법원이 영상통화 방식으로 변론준비기일을 준비하고 있다.

대구고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영상통화 방식으로 변론준비기일을 열겠다고 13일 밝혔다.

영상통화 방식은 법원이 제공하는 원격영상재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지정된 시간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난 4일 서울고법에서 한차례 진행된 바 있다.

법원은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영상통화 방식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당일 재판 과정은 언론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특별 휴정기에 들어간 대구법원은 오는 20일부터 재판을 재개할 계획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