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의 구속 기간이 13일 연장됐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공 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 기간을 10일 연장키로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피의자 구속 후 1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하는데, 법원 허가 시 최대 10일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광훈 목사는 4.15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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