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신청한 사례는 13일 기준 1천772건으로 집계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대구경북 지역에서 생활지원비 1천713건(대구970, 경북743), 유급휴가비 59건(대구 12, 경북47)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의 신청 건수는 전체(5천50건)의 33.9%를 차지했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거나 격리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준다. 지원은 세대 단위로 지급하며, 4인 가구 기준으로 한달에 123만원을 받을 수 있다.
유급휴가비는 코로나19로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자에게 정부가 1일 최고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으로, 격리해제 후 신청이 가능하다.
중대본은 이날 '긴급돌봄' 지원 현황도 발표했다.
13일 기준 정부는 총 164건의 긴급돌봄 서비스를 지원했고, 이중 대구경북에 제공한 경우가 9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긴급돌봄은 보호자가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입원하거나 격리된 경우 남은 아동과 노인, 장애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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