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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소 인턴사원, 크레인 작동 규정 어겨 사망사고 냈다" 금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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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 결과 무겁지만, 잘못 뉘우치는 점 등 참작"

포스코 51번 부두 항만하역설비인 BTC(Bridge Type Crane) 설비. 구글 사진 갈무리.
포스코 51번 부두 항만하역설비인 BTC(Bridge Type Crane) 설비. 구글 사진 갈무리.

포스코 포항제철소 부두 하역기 크레인 운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인턴사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진우)은 16일 크레인 주변에 사람이 있는데도 작동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 포항제철소 인턴사원 A(29) 씨에 대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인턴사원이 크레인 조종을 감행하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피해 결과가 무거운 점을 감안해 금고형을 선택했다"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일 오후 4시 20분쯤 포항 남구 동천동 포스코신항만 부두 51번석 BTC 크레인 운전실에서 B(54) 씨로부터 교육을 받던 중 B씨가 기기 점검을 위해 밖으로 나간 상황에서 크레인을 작동시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B씨는 기기 사이에 끼어 크게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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