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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가게 폐쇄" 허위사실 유포 3명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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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처벌 잇따라…마스크 사기 2명 구속 기소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코로나19를 악용한 가짜뉴스를 퍼트린 이들에 대해 검찰이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다. 대구지검은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코로나19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한 이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가 다녀간 경산에 있는 한 목욕탕이 폐쇄됐다는 허위 사실을 지난달 19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린 혐의로 40~50대 회사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비슷한 시기에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제과점이 코로나19로 폐쇄됐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 맘카페에 유포한 혐의로 20대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가게의 매출이 감소하고, 항의전화가 쇄도하는 등 방해 정도가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마스크 판매 사기 범죄도 철퇴를 맞았다. 대구지검은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대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학생 A(26) 씨는 지난달 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11명에게서 1억 8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출소 20일 만에 마스크 사기를 벌인 혐의로 또 다른 20대를 구속 기소했다. 보이스피싱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B씨는 지난 1월 31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마스크 판매대금 2천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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