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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오는 21일부터 열흘간 낚싯배 불법행위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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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수선한 분위기 틈탄 불법행위 우려

포항해양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포항해양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포항해양경찰서는 오는 21일부터 열흘간 낚싯배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특별 단속은 낚싯배 업자들이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틈타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계획됐다. 포항해경은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 정원 초과 ▷음주운항 및 승객 음주행위 ▷출입항 허위 신고 ▷영업구역 위반 ▷불법 증·개축 등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에 앞서 포항해경은 20일까지 홍보·계도 활동을 진행한다. 단속에는 파출소 인력과 경비함정 등 장비가 동원될 예정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낚싯배 업자와 낚시객 스스로 법질서를 준수하고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다수가 이용하는 낚싯배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포항해경은 낚싯배에 전국 각지 사람들이 모인다는 점에서 낚싯배 업자 등에게 코로나19 감염예방 행동수칙을 준수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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