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코로나19와 음주운전…적발 건수는 줄어도 사고는 여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경찰 "음주운전은 습관…하는 사람이 계속한다"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코로나19 확산으로 음주운전 단속 수치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 우려에 따른 단속방식의 변화 때문이라고 분석한 경찰은 음주교통사고 수치는 비슷하게 유지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대구시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모두 1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8건보다 28% 감소했다.

적발 건수가 하락한 것을 두고 경찰은 감염 우려에 따른 단속 방식 변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에는 경찰이 지나가는 모든 차량을 붙잡아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했으나 지금은 이상 신호를 보이는 운전자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도 사고가 자주 나는 지역에 가서 단속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지그재그로 움직이거나 술 냄새가 나는 운전자만 음주 여부를 측정한다. 단속할 때도 감염 우려가 있는 감지기는 사용하지 않고, 측정 때 사용한 일회용 불대는 곧바로 폐기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단속 수치와 무관하게 음주 교통사고 건수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같은 기간 동안 음주 교통사고는 모두 24건 발생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29건)과 비슷한 수치를 유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교통량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에 비해서는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도 단속을 하면 기본적으로 하루에 10건 정도는 적발된다. 전체적인 유동량과 적발 건수가 줄었음에도 사고가 계속되는 걸 보면 음주운전은 습관이고 하는 사람이 계속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