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도시公, 영구·국민·매입임대 주택 월세 감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공사·용역 수급 업체에는 지체상금 면제·계약금액 조정 등 조치도

대구도시공사는 공사 방문자를 대상으로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손 소독과 함께 방문대장을 기록 관리하고 있다.
대구도시공사는 공사 방문자를 대상으로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손 소독과 함께 방문대장을 기록 관리하고 있다.

대구도시공사는 19일 영구·국민·매입 임대 주택 가구에게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임대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영구·국민·매입 임대 주택 9천 가구에 대해 3월부터 8월까지 임대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고, 형편에 따라 분할납부를 1년간 해준다.

공사는 이날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한 민생안정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이 같이 조치했다"며 "임대료 조정을 통해 취약계층 등 지역민을 대상으로 약 10억 원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고 말했다.

공사는 앞서 매출 급감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가 임차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가 임대 중인 영구임대상가 89호에 대해 3월부터 8월까지 상가 월 임대료를 50%를 인하했다.

공사가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 또한 임시휴관 기간 동안 발생하는 센터 내 상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전액 면제했다. 레포츠센터는 지난달 20일부터 휴관 중이다.

공사는 이와 더불어 사무용품 및 비품 구입비, 수선유지비, 임대주택 보수비용 등 경비성 예산 또한 조속히 집행해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생계 보호에 기여할 방침이다. 공사는 3월부터 4월까지 예산 집행예정액을 10억에서 28억으로 높였다.

공사·용역 수급업체 지원과 관련해서는 자재 수급 차질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행을 지연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선금지급률 또한 계약금액에 따라 10% 정도 상향 조정해 181억 원을 추가지급할 예정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