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가리키는 '민식이법' 시행이 다음 주인 25일로 다가와 온라인에서 화제였다.
도로교통공단이 법 내용을 정리한 온라인 홍보물을 배포해 관심을 끌었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자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일부 위험 구간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조정, 2022년까지 스쿨존 내 CCTV 8천800대 신규 설치,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일반 도로 3배 수준 인상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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