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가리키는 '민식이법' 시행이 다음 주인 25일로 다가와 온라인에서 화제였다.
도로교통공단이 법 내용을 정리한 온라인 홍보물을 배포해 관심을 끌었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자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일부 위험 구간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조정, 2022년까지 스쿨존 내 CCTV 8천800대 신규 설치,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일반 도로 3배 수준 인상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