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뇌물수수 의혹에 잠적 경찰관 3개월 만에 구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최근 소재 파악돼 영장실질심사…중징계(파면) 의결

비리 의혹을 받고 잠적했던 대구 한 경찰관이 도주 3개월 만에 구속됐다.

대구지법 채정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대구 남부경찰서 A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남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으로 남구지역 오락실 등 풍속업소 단속 업무를 담당하던 A씨가 뇌물을 받은 정황을 입수하고 지난해 12월 20일 그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압수수색 당일 잠적했던 A씨는 최근 소재가 파악돼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2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중징계(파면)를 의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26일까지가 소청심사 신청 기간인데, 아직 본인이 소청심사를 신청했다는 통보는 없었다"고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