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의혹을 받고 잠적했던 대구 한 경찰관이 도주 3개월 만에 구속됐다.
대구지법 채정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대구 남부경찰서 A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남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으로 남구지역 오락실 등 풍속업소 단속 업무를 담당하던 A씨가 뇌물을 받은 정황을 입수하고 지난해 12월 20일 그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압수수색 당일 잠적했던 A씨는 최근 소재가 파악돼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2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중징계(파면)를 의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26일까지가 소청심사 신청 기간인데, 아직 본인이 소청심사를 신청했다는 통보는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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