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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국가배상소송 "대구 확진 사망자 유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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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태우 변호사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 과실 명확해질 것"…참여 문의 쇄도
5년 전 메르스 때도 소송 이어져…판결은 제각각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을 대통령과 국가에 묻는 국가배상소송에 코로나19 확진 사망자의 유족이 참여하기로 하면서 소송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코로나 관련 국가배상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는 도태우 변호사는 23일 "대구 80세 사망자의 유족이 국가배상 소송단에 참여했다"며 "집에 있다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병원으로 이동 중 숨졌고 사후 확진을 받은 분의 유족"이라고 밝혔다.

도 변호사는 코로나 사태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확진자 및 확진 사망자의 유족 등을 대상으로 국가배상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다.

그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사망자에 대한 정확한 역학조사 결과가 드러나고 국가의 과실도 명확해질 것"이라며 "영업손실 소송은 대구뿐 아니라 부산과 수도권에서도 참여자가 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코로나19 소송은 5년 전 메스르 사태 때의 소송 결과를 통해 전망을 점쳐볼 수 있다. 당시에도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이어졌는데 결과는 제각각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소송은 대전 한 병원에서 16번 환자로부터 감염된 30번과 38번 환자 사건으로, 완치된 30번 환자는 일부 승소(배상금 1천만원)했고, 사망한 38번 환자의 유족은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의 판단을 종합해 보면 두 재판부 모두 16번 환자를 조기에 격리하지 못한 국가의 과실은 분명하다고 봤다.

그러나 38번 환자 재판부는 16번 환자가 입원한 2015년 5월 22일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38번 환자의 경우 역학조사가 제때 이뤄졌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감염을 막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그로부터 3일 뒤인 25일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30번 환자의 경우 역학조사만 제대로 됐다면 감염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 두 사건의 판결은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같은 날 확정됐다.

메르스 관련 국가배상 소송은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다. '마지막 메르스 환자'였던 80번 환자 유족은 최근 1심에서 승소하면서 2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반면 비슷한 시기의 104번 환자 유족은 1심에서 승소했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하면서 희비가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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