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확진됐거나 접촉 등의 사유로 자가 격리돼 학원에 가지 못하더라도 학원비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감염병에 감염된 학습자 격리 시 교습비 반환 기준 등을 담았다.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경우 교습비 반환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수강생이 코로나19 감염 등 격리 사유로 학원에 가지 못하게 되면 각 학원은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에서 1일 교습비 등에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포기 전날까지 일수를 곱해 계산한 금액을 뺀 후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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