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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미온적 대응에 'n번방' 참사…범죄단체조직죄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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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전자'도 공범 수사…영상물 소지 포함 가담자 전원 상응한 처벌"
추미애 "이런 세상에 딸들 미래 있겠느냐 우려"…고개 숙여 사과
영상물 삭제 등 피해자 지원…'디지털 성범죄 근절' 범정부 TF 추진

법무부가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불법 성착취 영상물 공유 사건을 두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빚은 참사"라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n번방' 등 불법 성착취 영상 제작·배포에 관여한 피의자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디지털 성범죄 가해행위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그동안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미온적인 형사처벌과 대응으로 피해자들의 절규와 아픔을 보듬지 못하였던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이 그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이 빚은 참사임을 반성하면서,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범죄에 가담한 가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 청사 2층 의정관에서 열린 브리핑에 참석해 "이런 세상에 우리 딸들의 미래가 있겠느냐는 심각한 우려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법무부는 가담자 전원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법정 최고형 구형 등 강력한 처벌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관전자'로 불리는 텔레그램 대화방 회원도 가담·교사·방조 정도를 따져 공범으로 수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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