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을 키우지도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 보험금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한 '수익자 설명 의무화'가 추진된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수익자 설명 의무화는 보험 계약자가 반드시 보험금 수익자를 명시적으로 지정해 계약을 맺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장기간 인연을 끊고 살던 생부나 생모가 나타나 보험금을 받는 문제가 잇따랐다. 이와 관련해 최근 "30년 넘게 자식 버리고 산 엄마가 동생의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을 타려고 나타났다. 자격 없는 친권은 박탈하라"는 내용의 국민청원글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3월부터 수익자 설명 의무화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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