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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범어W' 납입금 소송, 결국 대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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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향후 재판에서 구체적인 시기와 범위 정해질 것"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에 위치한 수성범어W 신축공사 현장 모습. 매일신문 DB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에 위치한 수성범어W 신축공사 현장 모습. 매일신문 DB

제명 조합원들과 납입금 반환 소송을 벌이고 있는 대구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수성범어W)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납입금 반환 시기와 구체적인 금액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 소송을 낸 제명 조합원 19명은 1심에서 패소했다가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와 관련해 조합 측은 현재 소송을 진행하는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제명 조합원은 입주 시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2018년 4월 총회 의결을 통해 납입금 환불 시기를 '입주 시 잔금 입금이 완료됐을 때'로 변경했기 때문에 2018월 4월 이전에 소송을 제기한 제명 조합원과 이후 소송을 제기한 제명 조합원들은 법적 지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조합에 따르면 전체 제명 조합원 등 조합 지위상실자 318명(자격상실자 포함·납입금 489억원) 가운데 2018년 4월 이전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모두 60여명(140억원 추산)이다.

반면 제명 조합원들은 2018년 4월 총회 의결 자체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과 이전 총회무효확인 소송 등에서도 총회 결의 내용은 인정받았다"며 "공제금의 구체적 범위도 향후 재판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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