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인 'n번방'을 '갓갓'으로부터 물려받아 2천500만원의 이득을 챙긴 '켈리'의 항소심 공판이 연기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로 기소된 닉네임 '켈리' 신모(32)씨의 항소심 공판을 오는 27일 오전 10시에서 내달 22일 오후 2시 40분으로 변경한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신씨에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이후 'n번방' 사건 관련 성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자 검찰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예정된 2심 선고 공판을 앞둔 지난 25일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기소 당시에는 'n번방' 관련성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전혀 없었다"며 "'n번방' 사건의 관련성 및 공범 여부 등을 보완 수사해 그 죄질에 부합하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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