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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코로나19 원포인트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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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 경제환경위원장 '소상공인 지원 개정 조례안'도 통과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가 코로나19 '원 포인트' 임시회에서 정부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고 폐회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의회는 2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생계 및 생존자금 지원을 위한 정부 추경예산과 대구시가 긴급 편성·제출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추경 전체 재정규모는 6천599억원(일반회계 4천404억원, 기타 재원 2천195억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3천329억원, 대구시 자체 재원이 3천270억원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긴급 생계지원 1천749억원(기금 578억원 포함) ▷긴급 복지 특별지원 1천278억원 ▷저소득층 특별지원 620억원 ▷소비쿠폰 등(아동돌봄 478억원, 노인일자리 쿠폰 52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86억원) 616억원 ▷소상공인 생존지원 587억원(기금 587억원) ▷지역고용 특별지원 400억원 등이다,

배지숙 의장은 "코로나19 사태의 빠른 종식과 피해 최소화,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하게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조례도 통과됐다.

하병문 경제환경위원장이 발의한 '대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발생으로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구시가 지역 소상공인에게 피해복구를 위해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또한 이영애 시의원이 발의한 재난으로 인해 일시적인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에 추가하는 규정을 넣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

하병문 위원장은 "지역 경제의 풀뿌리인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는 것이 필요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병문 경제환경위원장
하병문 경제환경위원장
이영애 시의원
이영애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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