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부는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의무적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기간은 2주이다. 모든 국적자가 대상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지만 유례없이 가파른 글로벌 확산세를 감안하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또 "입국시 국내 거처가 없을 경우 정부시설에서 마찬가지로 2주간의 강제격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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