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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업체에 일감 45%, 영천시 특혜 계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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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홍보물 업체 2년간 37건 따내…시 "관련 법에 따라 전자공개 발주"

경북 영천시가 특정 업체에 인쇄·홍보물을 몰아줬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입찰 및 계약도 수의계약 방식이어서 공무원과 업체 간 유착설도 제기되고 있다.

영천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영천시 주요 부서에서 발주한 시정 소식지, 예산서 등 건별 5천만원 이하의 각종 인쇄물 및 홍보물품 계약 체결 건수와 금액은 ▷2018년 60건 3억8천만원 ▷2019년 58건 4억원으로 각각 18개, 17개 업체에서 수주했다.

이 가운데 2개 업체가 ▷2018년 19건 1억5천126만원 ▷2019년 18건 1억9천515만원 등 37건 3억4천641만원을 따내 계약금액으론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특히 한 업체는 같은 기간 수주액이 8천358만원에서 1억4천327만원으로 급증하고, 계약 비중도 22%에서 36%로 뛰었다. 또 50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발주되는 읍·면·동 물량까지 더하면 2년간 수주금액이 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2개 업체와의 계약은 견적서만 제출하면 되는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졌다. 지역 관련 업체들은 이같은 영천시의 업무처리에 반발하며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근절, 유착설이 나도는 공무원에 대한 상급기관 직무감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특정 업체를 위한 쪼개기 발주도 심심찮게 이뤄지는 등 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심각하다"며 "지난해 12월부터 오해 소지를 없애도록 실태 조사,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부서별로 필요성과 발행 시기에 맞춰 관련 법에 따라 전자공개 발주를 하고 수의계약을 맺었다. 특정업체 몰아주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영천시청 전경. 매일신문DB
영천시청 전경.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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