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 2일부터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접수

1년간 무이자·무담보·무보증료 파격 조건

경상북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경영자금 1조원을 마련하고 긴급지원을 위한 신청 접수에 2일 돌입한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에 해당하는 업체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이다. 개학 연기로 어려움을 겪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학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용평가를 통해 기업당 최대 7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1년간 대출이자 3% 이내 지원, 보증료 0.8% 지원으로 도내 소상공인은 1년간 무이자·무담보·무보증료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소 1천만원은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지원하도록 설계돼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 코로나19 관련 정부나 지자체 융자 지원금 총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신용도 판단 정보 보유자, 현재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자, 국세 체납자, 보증제한 업종 영위자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자금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2일부터 농협, 대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7개 위탁은행 일선 영업점에 관련 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경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나 시‧군의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도 안내 팸플릿이 비치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보증심사 집중처리실을 통해 접수된 지원신청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달 22일 농협, 대구은행,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전문인력 47명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지원받아 8일간 6천766건 보증심사를 처리했다. 하루 1천 건에 가까운 보증심사로 신속한 금융지원을 끌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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