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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영풍제련소 조업정지 가중처분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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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추가 답변 받고 후속 조치"…환경단체 "도 직무유기" 검찰 고발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매일신문 DB

가중처분 여부 논란으로 지연됐던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행정처분이 법제처의 법령 해석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법제처는 지난달 20일 "법원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이 처분(1차) 자체의 존재 여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2차 위반행위로 보아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풍제련소는 2018년 4월 폐수 무단배출 등을 이유로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1차)을 받자 처분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이듬해 4월 같은 내용으로 적발돼 조업정지 4개월의 가중처분(2차)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영풍 측은 이후 경북도가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사전예고하자 청문을 통해 '1차 처분이 집행정지됐는데 가중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당시 청문주재관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경북도는 법적 논란을 해소하려 지난해 11월 해석을 요청했고, 법제처는 4개월여만에 답변을 내놨다. 경북도 관계자는 "법제처가 추가로 해석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면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한 환경단체는 지난 2월 '경북도가 의도적으로 행정처분을 지연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경북도는 "조업정지 처분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매우 큰 만큼 법적 명확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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