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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경매 '0'…코로나 여파 3월 진행 건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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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입찰 기일 변경 68.3%

코로나19가 법원을 멈춰 세워 지난달 대구의 법원 경매가 한 건도 진행되지 못했다. 전국적으로도 법원 휴정이 길어지면서 예정된 경매 10건 중 3건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0년 3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의 경매 진행 건수는 '0'을 기록했다. 예정됐던 경매가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되면서 빚어진 일이다. 그나마 경북은 31건이 진행돼 10건이 낙찰됐다.

전국적으로는 예정된 1만5천83건 중 3천876건이 진행돼 연기 등 입찰 기일 변경 비율이 68.3%에 이르렀다. 옥션은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01년 이후 최고 변경율이자 최다 변경 건수"라고 밝혔다.

종전 최고 변경 비율 기록은 2016년 3월 12.2%(예정 1만4천724건)였고 최다 변경 건수 기록은 2005년 6월 3천980건(예정 4만1천192건)이다. 법원 휴정이 시작된 지난 2월의 변경 비율은 12.1%였다.

대구와 대전, 광주, 세종은 단 한 건도 진행되지 않았다.

기일 변경 처리된 경매 건은 이달 이후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으로 옥션은 진행된 3천876건 중 1천364건이 낙찰돼 낙찰률 35.2%, 낙찰가율 70.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진행 비율(예정건수 대비 진행건수 비율)은 25.7%로 월간 경매 사건의 진행 비율 평균 83.3% 대비 3분의1에 불과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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