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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CEO브리핑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관리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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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33곳, 도시미관·지역상권 저해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에 국비지원 근거 확대해야

1994년 건축 허가 이후 공정률 50%까지 공사를 했지만 회사 부도로 1999년부터 공사가 멈춘 포항 남구 오천읍 한빛타운(114가구) 아파트 모습. 매일신문DB
1994년 건축 허가 이후 공정률 50%까지 공사를 했지만 회사 부도로 1999년부터 공사가 멈춘 포항 남구 오천읍 한빛타운(114가구) 아파트 모습. 매일신문DB

대구경북의 공사중단 이후 장기방치된 건축물이 33곳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지자체가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구경북연구원 권용석 부연구위원은 대경CEO브리핑 제 602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관리방안 모색해야'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권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2018년 연말 기준, 대구의 장기 방치 건축물은 3곳, 경북은 30곳에 달한다. 대구와 경북 모두 공사중단 사유는 주로 부도, 자금부족 등 경제적인 문제였다.

그는 장기방치 건축물이 도시미관 저해, 우범지대화, 안전사고 유발, 지역상권 저해 등 지역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가 ▷적어도 2년마다 장기방치 건축물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 ▷정확한 실태조사로 장기방치 건축물 문제 심각성을 파악할 것 ▷정부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제도 보완 필요성도 언급했다.

권 부연구위원은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에 건축허가 취소 등 공공의 개입 여지를 마련해 공사중단 후 부지의 장기 방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또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지자체를 위해 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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